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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춤 금지법’이 91년 만에 폐지되었다
NYC여, 춤추라!
Harrison Williams | 2017-11-13
뉴욕시의 악명 높은 카바레 법(Cabaret Law), 일명 ‘춤 금지법(no dancing law)’이 제정된 지 91년 만에 마침내 폐지되었다.

카바레 법은 금주법 시대에 주류밀매점들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흑인 재즈클럽에서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이 법에 의하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장에서는 세 명까지만 합주를 할 수 있으며 세 명부터는 춤을 출 수 없다.

뉴욕아티스트연합(New York City Artist Coalition)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만2천 개의 술집 중 카바레 면허를 소지한 업장은 88곳에 불과하다.

한 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애써온 브루클린의 의원 Rafael Espinal은 뉴욕의 소규모 클럽들과 DIY 베뉴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이번 폐지안을 확정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필요한 26 투표수를 얻었음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끝났어요.”

Bossa Nova Civic Club 사장 John Barclay는 카바레 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온 인물이다. 그는 그 법이 언더그라운드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다.

“춤을 못 추게 사람들을 막으면 다들 창고로 직행해요. 사람들은 춤을 추는 것을 멈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극도로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춤을 출 뿐이에요.

동네가 Coachella화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음과 불, 그 외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부처들이 이미 존재하며 그러한 요소들은 매우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뿐이에요.”

Espinal의 법안은 10월 31일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 의회는 올해 초에 뉴욕의 밤문화 산업을 보전 및 뒷받침하기 위해 밤문화국(Office of Nightlife)과 밤문화 특별위원회(Nightlife Task Force)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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